졸업 신청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창업 추진계획이 달성되어 자립화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졸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은 졸업을 희망한다는 공식문서를 졸업 예정일 30일 전에 제출하고(사유 및 졸업일자 명기), 창업지원센터(보육공간)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시설 원상복구, 출입카드 반납, 도서대출증 반납, 창업보육료 등 정산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