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 3개월 전에 안내(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안내)를 합니다. 입주기업의 연장계약 희망여부 확인 후 연장계약 대상 기업은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 희망 기업은 연장 사유 등을 명기한 공식문서, 경영성과표, 사업계획서,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