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벤처투자 계약서' 권고안 2021
  • tbic |
  • 2021-06-14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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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는  한국엔젤투자협회(회장 고영하) 및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이준배)와 공동으로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한 ‘벤처투자 계약서’를 마련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합니다.(2021. 06. 10) 본 계약서는 권고안으로서 투자자와 투자기업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계약서」 주요내용 -

○ (新투자유형 반영) 「벤처투자법」 제정(’20.8)으로 신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을 반영하고, 후속투자 및 전환가격의 정의, 후속투자 후 신주발생 의무, 기존주주의 동의 및 고지의무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 (사전동의 대상 조정) 초기단계 기업 투자의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사항과 관련한 사전 동의를 협의로 변경하고, 요구하는 대상 축소

○ (주주간합의서 분리) 주식(또는 사채)인수계약서와 결합된 형태로 혼용하던 주주간 합의서를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병행 사용

○ (투자단계별 세분화) 투자단계별(초‧중‧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