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 2021년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ㆍ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 tbic |
- 2021-03-16 09:51:59|
- 178
* 사업개요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20년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되어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하고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업종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20년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되어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하고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업종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2차 신속・확인 지급 대상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이하 ‘지급대상’이라 한다)
ㅇ 세부지원대상
- 신속지급 : 지급대상 중 1.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
- 일괄지급 : 지급대상 중 1.26일부터 2.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급 방법 : ’20년도 부가가치세를 1.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과 1.26일부터 2.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급**
* 코로나19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당초 1.25일에서 2.25일로 1개월 연장(국세청)
** 1.25일까지 신고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사전 DB 확보가 가능하나 1.26일부터 2.25일까지 신고분은 3월말까지 지급 대상 사전선별이 불가능
①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사전 DB 구축 후 신속지급
②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요건충족 여부를 한 번에 조회 후 지급대상자에 일괄지급
※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소상공인(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지급은 ①・②와 병행하여 실시
※ 사전 DB 구축 가능 여부에 따라 지급 방법만 다르며, 지원요건 및 지급액 등 그 밖의 내용은 차이가 없음
* 자세한 문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