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tbic |
  • 2021-03-24 14:26:53|
  • 177
* 사업개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 나가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등 지원

* 지원 분야 및 대상
ㅇ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①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②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③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 지원 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혜택 :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2점 우대 등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ㅇ 신청ㆍ접수 기간 : ‘21.3.22(월) 09:00 ∼ ’21.4.16(금) 18:00
① 직접신청 기간 : ‘21.3.22(월) 09:00 ∼ ’21.4.16(금) 18:00
② 국민추천 기간 : ‘21.3.22(월) 09:00 ∼ ’21.4.9(금)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