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 tbic |
- 2021-03-29 13:40:46|
- 278
* 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8.03.26.~’21.03.25.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1.03.26.)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2]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지원 조건 및 내용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8.03.26.~’21.03.25.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1.03.26.)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2]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지원 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90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기업은 모집분야(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40개) 1개를 선택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