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 tbic |
  • 2021-04-20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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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청년 등 협동조합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도모하고자 분야별 역량있는 창업팀을 모집하여 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맞춤형 교육ㆍ멘토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을 신규 설립ㆍ조직변경하려는 자

① 신규설립 : (사회적)협동조합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
- 협동조합 신규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팀원이 구성되어야 함
② 연합회 : (일반ㆍ사회적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으로, 창업팀 모집 공고일 당시 설립된 최소 3개소 이상의 팀원(협동조합)이 구성되어야 함
③ 조직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는 법인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ㅇ 기준요건 : 최소 3인 이상으로 팀원 구성 및 참여*
  * 사업 완료 전까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신규설립 시 5명 이상) 구성
  ** 조직변경의 경우 조직변경을 희망하는 법인 1개소가 신청하며, 그 외 팀원을 구성하지 않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창업지원기관(15개소)에서 총 100팀 선발 예정
  * 기관별 모집 규모 및 분야는 기관에 직접 문의
  ** 기관별 중도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우선 선발을 위한 예비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팀은 창업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


ㅇ 지원내용 : 법인 설립 단계별 교육, 멘토링 등 협동조합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협동조합형 창업 프로그램 : 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사업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사업비 지원 : 사업모델 구축 및 법인설립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해 창업팀 사업비 지원
ㆍ (기본사업비) 창업팀 당 기본 사업비 5백만원 지원
  * 사업비는 1회 이상 분할지급이 원칙으로, 일시에 지급되지 않음
  ** 창업팀 대표에게 지급되며,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 집행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정산하되,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안내하는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인정액 등 발생 시 환수조치함
ㆍ (추가사업비) 사업 종료 시점 최종평가를 통해 창업팀 등급 확정 및 추가 사업비 지급(‘21.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