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tbic |
- 2020-11-13 15:05:04|
- 35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44호, 2020. 4. 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042-481-4384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 042-481-44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2020. 4. 7.>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 2. 11.>
4의2. 삭제 <2020. 2. 11.>
5. 삭제 <2020. 2. 11.>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4., 2016. 5. 29., 2018. 12. 11.>
1. 삭제 <2018. 12. 11.>
2. 삭제 <2018. 12. 11.>
3. 삭제 <2018. 12. 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③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6. 8., 2017. 7. 26., 2020. 2. 11.>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자세한 내용음 첨부참조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44호, 2020. 4. 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042-481-4384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 042-481-44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2020. 4. 7.>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 2. 11.>
4의2. 삭제 <2020. 2. 11.>
5. 삭제 <2020. 2. 11.>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4., 2016. 5. 29., 2018. 12. 11.>
1. 삭제 <2018. 12. 11.>
2. 삭제 <2018. 12. 11.>
3. 삭제 <2018. 12. 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③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6. 8., 2017. 7. 26., 2020. 2. 11.>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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