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24]
  • tbic |
  • 2021-04-12 13:37:45|
  • 65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 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매입ㆍ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분의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인 경 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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