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 2021년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tbic |
  • 2021-03-02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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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수준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창업 1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1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
  - 유의사항 : ‘필수적’ 성과목표 달성(해외 매출계약 또는 국내·해외 투자유치 등)을 전제로 지원(목표 미 달성 시 기술개발 ‘미완료’로 판정)
  * 관련 내용은 “4. 신청자격 등” 확인 후 신청

ㅇ 지원규모 : 12억원, 1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신청 및 자세한 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