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 2021년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코로나19)
  • tbic |
  • 2021-04-20 17:34:38|
  • 187
*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ㆍ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ㆍ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대부액 규모 :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최대 5억원
  * 사업장당 최대 대부 가능액은 예산 사정상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조건 : 연 1.0%,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원금 연체 시 지연이지율 연 9%)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