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8]
  • tbic |
  • 2021-04-12 13:34:21|
  • 63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한국엔젤투자협회”라 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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