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 tbic |
  • 2020-11-13 15:01:07|
  • 30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1]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6, 2020. 8. 2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042-481-4384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 042-481-4422
 
1(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3(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명칭ㆍ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3.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4.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
4(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17. 7. 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4. 시설명세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자명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3. 법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4. 3조 각 호의 사항
5.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5 삭제 <2020. 8. 12.>
6 삭제 <2020. 8. 12.>
7 삭제 <2020. 8. 12.>
8 삭제 <2020. 8. 12.>
9 삭제 <2020. 8. 12.>
9조의2 삭제 <2020. 8. 12.>
9조의3 삭제 <2020. 8. 12.>
9조의4(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사업 운영자의 선정) 법 제19조의85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 선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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